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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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이진아웃자의 운전면허 구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2. 11:1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진아웃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인 경우에는 이진아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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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면허취득 방법?(면허시험 응시거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7. 10:25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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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구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 구제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5. 10:4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희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달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진 않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를 가볍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결격기간 내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