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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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2. 24. 09:0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13059. 2024. 12. 3. 인용 사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10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사안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의 확정된 경우로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