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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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한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5. 08: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의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함)이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그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심의위원회들의 회의록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