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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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과 부양의무자 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12. 11:49
어떤 사유가 있어 부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던 중 그런 부모의 부양의무자라면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닐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부양의무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급여보다는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장기관에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