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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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4. 12:25
연락이 끊겼던 부모나 자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으로 갑작스럽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유서 양식을 송달받아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연락도 하지 않고 부양할 의사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 외에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송달 받은 사유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출하기만 하면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