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단절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가족관계 단절/부양비 징수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5. 29. 11: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 지급되는 급여(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수준 및 부양의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그 기준금액에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관련 사업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거부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13. 11:47
[급여 신청과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러한 조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신청자에게 급여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시일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정통지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