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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체류자격은 언제 받을까?(받을 수 있는 종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6. 5. 11:46LIST
단기취업 체류자격인 C-4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 종사자 중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2.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3. 영어갬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4.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호라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필요(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5.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 강연, 연구활동을 하는자(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6. 이외 단기취업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7. 계절근로 단기 취업자(C-4-1~4)
- C-4-1(농업)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C-4-2(농업) : 결혼이민자
- C-4-3(어업)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C-4-4(어업) : 결혼이민자
이중 6번에 해당하여 단기취업 자격 해당자로 입국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만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고용계약서
-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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