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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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시 제품 전체 광고를 못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26. 11:45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하게도 온라인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흔히 발생하는 것이 표시나 광고 문구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질문을 하는 내용 중 하나는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 해당 품목을 포함한 판매 제품 전체를 광고하지 못하는 것인지와 2) 인터넷으로 광고문구를 작성하여 적발된 사안에서 인터넷 이외의 수단이나 매체로도 광고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블로그 글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