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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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97%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9. 13:2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76. 2021. 10. 12. 일부인용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