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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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0. 13: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 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차 위반 :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2.2차 위반 :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