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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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5. 13:0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살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므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등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