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0.1초과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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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0537 판결)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4. 09:39
취소심판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110일 면허정지)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행정처분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취소 또는 정지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온라인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정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구제를 제한하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과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