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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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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취소(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13. 1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