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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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16. 18:08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여선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사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3)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4)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1) 업무성질과 내용, 2)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책임과 권한, 3) 작업 조건, 4) 상호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만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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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유시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권고 결정례(국가인권위원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6. 15:3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선발과정, 채용직무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나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 지급 등의 계약직 처우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결정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이나 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사건 : 23 진정 0179100 공직유관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주문 : 피진정인에게, 정규직 중 행정직, 기술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