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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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졸피뎀, 수면제 복용 운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9. 18:36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