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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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시정명령(행정절차법 해설 법제처)판례 2023. 8. 17. 10:11
Q :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정권고를 한 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지도 후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위 질의 사항은 원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권고를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