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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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무의미한 것?(행정절차법 제27조의2)-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20. 13:15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본 분들이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징금과 같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수령한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반사실 발생 ->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