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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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 절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8. 14. 13:31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특별행정심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취소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은, 다투고자 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서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재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통지해 줍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취소심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