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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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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7. 12:58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지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으로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