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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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는지?(법제처 해석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16. 11:52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행정심판 청구 후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에 최대 90일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면 90일 이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의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위반 시 효과나 제재조치가 없는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