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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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21. 12:19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건 : 2024경기행심1553 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청구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재결된 토지 그 지상의 분묘를 설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