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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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심판 대상은?(원처분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1. 12:09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 중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의신청을 진행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Q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행정기본법 제36조]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