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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8. 9. 15:28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인권침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이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원권의 경우 헌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기에 명백하게 청원권 행사 침해를 인권침해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내용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