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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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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의한 항해사 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24. 14:21
선박직원법에 따라 항해사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는 음주운항을 할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하나에 의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항해사의 음주운항은 형사처분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행정처분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1.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항해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1~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