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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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행정심판 2024. 4. 1. 07:46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의결해야 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