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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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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성공 사례(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7. 13:3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의 정의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하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후 조치결정까지의 절차 1. 학교폭력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 신고 접수 대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