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정
-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행정심판 2024. 3. 25. 08: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이들 사이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종학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학생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절차나 필요기구에 대한 내용도 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ㅅ심의를 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