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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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부당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중 어떤 법률 적용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9. 3. 14:36
식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가 있을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두 법률이 하단과 같이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