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외국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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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2. 23. 15:42
*파키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내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로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행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었다면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차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며 사안에 따라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 허가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 불허가 시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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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국인 배우자의 20세 미만 자녀 초청(F-3 동반 체류자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26. 13:54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전문취업(E-9) 계열 사증'을 제외한 국내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배우자가 없는)를 동반 체류자격을 통해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한국)측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공증 필수), 외국인등록증 사본(초청인이 파키스탄인 경우), 초청자의 재직증명, 주거지 증빙서류, 초청자의 납세증명 등 기타 재정입증서류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2인 가구 - 22,095,654원3인가구 - 28,287,942원4인가구 - 34,379,478원5인가구 - 40,174,410원 피초청자측 서류 : 주재국 가족등록관계 기관(NADRA) 발행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