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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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국세청 법령해석)판례 2025. 5. 20. 14:20
유권해석 : 국세청 2005. 7. 21. 자 서면 1팀 885 질의 요지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