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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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외국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출국명령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2. 15:5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외국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제46조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경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회사 직원의 동생이 식사 중 불만 등으로 난동을 피웠고, 청구인은 난동을 피운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워 달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1m 정도 운전을 한 사실로 출국조치 된다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