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고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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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6:28
사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 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인력파견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으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을 알선받아 이들을 고용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원심은, 공소외 1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체인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화장품 용기의 포장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이기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렵다고 보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