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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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11조에 정한 [허위사실의 적시] 판단 관련 판례판례 2024. 1. 22. 18:55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원법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청원법위반) [1]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전달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공적인 국가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되도록 법을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청원권의 기본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