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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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9. 25. 09: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두 개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각각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행정처분보다 형사처벌이 먼저 진행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도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는 행정처분을 신경 쓰게 되는 영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단의 판례는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