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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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4. 11:15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면(대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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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위로 보지 않은 경우?(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0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판례를 통해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청소년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 11282 이 사건은 성인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청소년을 불렀고,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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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있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6. 08:34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등으로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1차 위반 기준)을 감경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에 대해 과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성인임을 확인하여 이후에는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과거 자신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있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