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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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완화)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3. 09:50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이 완화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벌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라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