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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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2:20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3211 판결 참조) 법원의 위의 사례에서,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에, 청소년이 실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