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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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처벌?(청소년 주류 제공 정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0. 7. 14:54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변경되었고 무엇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과거에는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했음)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상태로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