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확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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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의 사실이 CCTV에 확인이 된 경우에도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지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17. 11:40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식품위생법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에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정지 일수도 줄어들었고, 경감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