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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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7. 12:47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개해드릴 판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판시한 것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판시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받게 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여러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툼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 36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