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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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7. 07:38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실험 또는 지도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항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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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담배사업법 제17조)행정심판 2023. 11. 18. 11:32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동시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의 경우 2023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까지는 술이나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판매한 영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판매한 사람이 영업주 본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