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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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8. 13:0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이 이를 구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금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직원이었다면(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람), 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초범이면 그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영업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하여 신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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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혐의로 적발된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6. 10:37
사건 : 서행심 2023-1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외모상 전혀 청소년으로 볼 수 없었고 게다가 제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