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판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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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실제 나이 판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4. 13:24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영업소 대표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드물지만 공부상 출생일과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하단의 판례(대구지법 2009.9.11. 선고 2009노 1765 판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