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있음을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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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취소심판)의 의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4. 13:45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에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취소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은 무엇이고,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