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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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제 방법은?(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3. 7. 11:5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참조)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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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21. 15:0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이에 조사를 거쳐 구제조치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국가인원귀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대상에 자신의 사안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ㅔ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처럼 제기한 진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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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인권침해 구제조치?카테고리 없음 2023. 12. 14. 14:12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각호는 다음과 같이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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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기각)에 불복 방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10. 31. 08:2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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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6. 19. 11:03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33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진정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참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거쳐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