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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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제 방법은?(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3. 7. 11:5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참조)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