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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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예정(2024년 10월 25일)카테고리 없음 2024. 1. 2. 12:06
상습 음주운전자(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024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먼저 음주측정 후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설치 대상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 설치 기간 : 당해 음주운전 결격기간과 동일 비용 : 자비 부담 미설치 차량 운전 시 처벌 : 면허는 필요적 취소(결격기간 1년)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