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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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판례 2023. 8. 29. 09:21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11.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신구 A대학교총장의 약 3년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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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부존재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5. 2. 14:45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청구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이름'/'주민번호'/'주소'/'청구내용'/'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도록 하며, 반드시 청구하는 정보를 "특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