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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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과태료 부과 대장 정보공개 청구 사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행정심판 2024. 6. 28. 13:16
사건 : 서행심 2024-157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자로, 자신이 신고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인용되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