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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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4:44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12.5. 선고 2024 구단 627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경찰서에 B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결정되었고,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범죄사실에 한함)는 부분결정을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원고는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제시..